[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6일 영광군청에서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회장 이택수)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는 지난해 장애인 콜택시 사업자 선정 공모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위탁 운영자로 선정되었다.
금번 협약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차량(장애인 콜택시) 2대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장애인 콜택시는 1?급 장애인과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로 전화 또는 예약방법으로 이용하고,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30% 수준에 기본요금은 1,000원으로 운영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행에 따른 안전과 친절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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