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말까지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차량을 폐차ㆍ말소하고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27일 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대상차량은 승합ㆍ화물 경유차다. 승용 경유차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에서 감면된다.
감면대상은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 승합ㆍ화물차량을 2017년 1월 1일 이후 폐차ㆍ말소한 후 새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한 차량에 한한다. 노후차를 먼저 말소 등록한 이후 새차를 등록해야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다.
법인ㆍ개인, 영업용ㆍ비영업용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된다. 하지만 중고 자동차를 교체 취득하는 경우나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람이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차량교체를 원하는 시민은 이 기회를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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