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를 맞아 11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장비업자, 하도급자 등 사회약자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예방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임금 체불 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고 설명했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2명과 직원 4명, 공인노무사·기술사 자격의 명예시민 호민관 8명 등이 참여한 3개조로 편성된다.
하도급 호민관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관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3월부터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이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할 계획이며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20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도 실시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게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1600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244억원을 해결했다. 또 2015년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해 102건의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박동석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일용직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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