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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상 최고…대검 “상습·악의적 사업주 구속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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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상 최고…대검 “상습·악의적 사업주 구속수사 확대” 연도별 임금체불 발생현황(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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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독교 정신’을 강조하는 이랜드그룹의 계열사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 4만4000여명의 임금 83억7000여만원을 떼어먹었다가 들통 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랜드는 연일 사과와 수습책을 내놓고 있지만 임금체불 관행이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내 위식업계 1위인 이랜드는 직영매장 아르바이트 직원의 초과근무나 야근수당, 연차수당 등 떼먹고, 15분 단위로 임금을 쪼개는 ‘임금 꺾기’를 통해 임금을 덜 주기도 했다.


#지난해 임금체불 구속 사범 숫자는 21명이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임금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왔다고 하지만 임금체불 사건의 벌금액이 체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고치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검찰이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확대와 피해회복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을 내놓고, 기소중지된 임금체불 사건의 일제점검과 피해 근로자 권리구제 확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불임금 규모는 1조428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95% 증가했다. 체불임금 규모가 1조4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1억원 이상의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이나 임금체불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재산 은닉 등 체불 경위가 불량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소 전에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등 사전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합의가 되지 않아 기소하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를 법정에 출석시키는 정식재판 회부 범위도 확대한다.


마땅한 구제 방법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 등 피해자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민사상 구제 방안,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강화한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주의 도주나 잠적으로 기소중지되는 임금체불 사건이 전체 임금체불 사건의 24.3%에 달한다.


대검 관계자는 “이미 기소중지된 임금체불 사건의 일제 점검을 실시해 사업주의 소재를 철저하게 추적·파악하고 체불임금 청산 기회를 부여해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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