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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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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헌재 변론기일 맞춰 상세내역 제출할 듯…참사 1000일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000일만에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상세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완성해 지난 주말 동안 검토했고 탄핵심판 변론 기일인 10일에 헌재에 제출한다.

박 대통령이 이날 답변서를 내면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00일만이 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오보ㆍ괴담 바로잡기' 코너, 지난 1일 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 등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이에 대해 설명을 해왔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문건으로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답변서는 거의 분 단위로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과 업무 내역을 담고 있으며, 박 대통령도 주말에 직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당일 아침부터 처리한 개인적 용무와 공적 업무의 시간대별 내역과 구체적인 내용,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 등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1일 기자간담회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지난 5일 헌재 진술 등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전 8시 30분께 윤 행정관을 호출해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고 9시부터 관저 집무실에서 밀린 서류 업무를 챙겼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크다.


또 오전 10시께 세월호 사고 발생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고 안봉근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불렀으며 목이 안 좋아 가글을 전달받은 것 외에는 외부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7시간 행적 가운데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당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경호상 절차와 중대본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해명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최근 간담회에서 "내가 중대본에라도 빨리 가려고 하니까 경호실에서는 필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10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헌재 증인신문이 탄핵심판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변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이외에 최 씨의 태블릿PC와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 최씨 등의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과 적법성 여부를 따져 묻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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