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은 8일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생명권보호의무 및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 관련 97쪽 분량의 준비서면과 1500여쪽 분량의 관련 증거를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 측이 방대한 분량의 세월호 관련 자료를 제출한 8일은 세월호 참사 1000일을 하루 앞둔 날이다.
국회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행적 석명(釋明)을 한 후 준비서면과 관련 증거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계속 지연하고 있어 신속한 심판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세세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출을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5일 변론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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