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5일‘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국회에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2월 23일 진 의원이 "현행 규정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원활한 선거행정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질의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답변을 통해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해 (진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새로이 반영할 수도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도 정부가 수시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 없이도 동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관련부처가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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