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점검 결과 지자체에 보완조치 촉구
AD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매몰지 일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4일 전국에 조성된 AI 감염 조류 매몰지 36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5개소에서 비가림시설 미설치, 매몰표지판 미부착 등 일부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안전처는 6일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매몰지 관리를 강화하라고 일선 지자체에 지시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매몰지 현황카드 작성 ▲책임관리자 선임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훼손·함몰, 침출수 및 악취발생, 사체의 융기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보완사항 즉시 처리 ▲빗물에 의한 매몰지 유실 방지를 위한 배수로 상시점검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 지침 준수 등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환경부, 지자체 등과 함께 상시예찰을 통해 악취민원, 침출수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