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방안전교부세 4588억원 지급계획·용도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는 내년에 전국 17개 시ㆍ도에 소방안전교부세 4588억원을 교부해 노후 소방차량·소방관 개인장비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올해 지원된 4147억원에 비해 약 10.6% 증가했다. 시ㆍ도별 평균 270억원으로 경기도가 437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의 소방ㆍ안전 시설 확충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의 20%로 충당된다. 지난해 3141억원, 올해 4147억원 등 증가 추세다.
교부 기준은 전체 금액의 10%는 특수 수요를 지원하며, 나머지 90%는 각 지자체 별 소방ㆍ안전 투자 수요(40%), 안전관리 강화 노력(40%), 재정 여건(20%)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내년 교부액을 보면 경기도(22.8% 증가), 세종시(20.6% 증가), 대전(20.5% 증가), 대구(15.7% 증가) 등의 순으로 늘어났다. 안전처는 소방ㆍ안전 부야 자체 투자를 많이 한 시도에 더 많이 지원한다는 원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년대비 소방시설 확충 노력률 증가 순위를 보면 대전, 대구, 부산 순이었고, 안전시설은 경기, 대구, 경남 순이었다. 안전신고 건수 및 실제 개선 비율도 경기, 서울, 대전 순이었다. 반면 인천(23.8% 감소) 경북 (14.8% 감소), 전북(9.1% 감소), 충남 (6.2% 감소) 등은 내년도 교부액이 올해보다 줄었다. 자체 예산을 활용한 소방안전 투자가 줄어들었거나, 소방안전교부세를 적정용도에 편성ㆍ집행하지 않거나, 시급하고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사용 비중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안전처는 내년까지 지자체에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노후ㆍ부족 소방장비 개선에 집중 투자해 노후소방차량ㆍ개인장비, 구조ㆍ구급장비 부족분을 100% 대체ㆍ보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84억600만원을 투자해 강원도 64억6000만원, 제주 90억원 등의 소방헬기 구매를 지원한다. 울산ㆍ경기 각 10억원, 경남ㆍ제주 각 5억원 등의 안전체험관 건립 설계비도 지원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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