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내년도 달라지는 정책 공개...6층 이상 모든 건물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내년부터 소방차의 '골든타임' 측정 시간이 기존 신고 접수에서 차고 출발로 변경된다. 또 6층 이상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이 기상청으로 일원화돼 국민들이 더 빠르게 지진정보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지진대피소가 지정돼 피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2017년 정유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 31개를 선정해 '2017년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6층이상(기존 11층이상) 건물 전층에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되며, 노유자시설의 피난층을 제외한 1ㆍ2층에도(기존 3층이상) 피난기구 설치를 의무화한다.
신규 건물의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만 해당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 병원 학교 등 공공건축물은 모두 내진 설계를 해야 건축허가가 난다.
기존에는 지진대피소가 따로 없었으나, 9.12 경주 지진을 계기로 일시대피소(5532개소)와 장기대피소인 지진실내구호소(1536개소)를 지정했다. 위치는 민간공간정보서비스(다음, 카카오내비, T-map 등)을 통해 제공한다.
소방차 출동 목표시간 관리제도 실시한다. 종전에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시간 측정 시작기준이 '차고출발' 이었던 것에서 '신고접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이른바 '골든타임'이 5분에서 7분으로 늘어난다.
제작된 책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국민안전처 누리집(www.mpss.go.kr)에 게시돼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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