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6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한다. 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를 구성하면 인적쇄신을 거부하고 있는 친박(친박근혜) 핵심에 대한 '당원권 정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 당 개혁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서청원 의원과 날선 공방을 벌여왔던 인 위원장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친박에 마지막 압박을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를 비롯해 당 발전 방안, 원외 당협위원장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은 비상위 구성안의 정식 추인이다. 만약 비대위가 구성되면 서 의원, 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거취 표명을 거부하고 있는 친박 핵심 의원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당원을 출당하거나 징계 할 수 있는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인 위원장이 다음 카드로 당원권 정지를 꺼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인 위원장은 지난달 비대위원장 추인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론을 통해 제명을 통한 징계는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총회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실효성이 있느냐는 기사를 봤다"며 "제가 윤리위원장을 오래해서 처벌규정을 잘 안다. 출당요구, 탈당요구 등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원권 정지가 더 무섭다"며 "의원총회 3분의 2만 믿지 말고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었다.
인 위원장이 당원권 정지를 추진하면 친박핵심은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당헌·당규를 보면 당원권 정지는 '탈당 권고' 다음으로 강한 징계이다. 또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해 당의 의사결정 참여를 배제해 '정치적 식물인간'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출당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확정하지만 당원권 정지의 경우 윤리위의 결정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동된다.
여기에 상임 전국위 차원에서 친박 핵심에 대한 탈당을 요구하면 서 의원 등은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다. 현재까지 정우택 원내대표 등 지도부 30여 명과 5선 이주영·4선 김정훈·홍문종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정종섭·추경호 의원 등이 인 비대위원장에게 '백지위임'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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