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계약 미이행 38.9%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50대 서모씨는 2015년 9월 여행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2만4000원씩 총 33회 납입하기로 약정했다. 9개월 간 납부 후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여행사 측은 3개월분만 환급해 주겠다고 전달해왔다.
상조회사와 주로 그 계열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미이행 피해가 38.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35.6%), 환급지연·거절(22.2%) 등의 순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여행사(60%), 상조회사(27.8%), 방문판매업체 (12.2%) 등에서 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을 살펴본 결과,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4.9%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7.7%, 400만원 이상이 24.1%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2.5%(26건), 50대 31.3%(25건), 40대 28.8%(23건) 등의 순으로 50대 이상이 63.8%(51건)을 차지했다.
하지만 만기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7%로 합의(보상)율이 매우 낮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자료를 토대로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한국여행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고, 관계기관과는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홍보관 등에서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하고 ▲계약은 자녀 등 가족과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하며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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