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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불법·불량 수입 목재팰릿’ 7800여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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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기관 간 협업으로 대규모의 불법·불량 목재팰릿이 단속·적발됐다. 일반적 목재팰릿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해 만든 친환경연료를 말한다. 하지만 단속된 목재팰릿은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거나 품질 낮은 제품이 고가의 제품으로 둔갑돼 단속의 대상이 됐다.


산림청은 지난해 3월부터 관세청과 협업 단속을 벌여 총 25건·7808톤 규모의 불법·불량 목재팰릿을 통관 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목재팰릿이 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국내에 불법·불량 목재팰릿이 유통되는 사례 역시 늘어나는 점에 착안, 세관을 통과하기 전 제품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를 진행해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


일례로 단속기간 중 광양세관에선 총 11건·1421톤 규모의 불량 목재팰릿이 국내 반입을 시도하다가 차단됐다. 팰릿제품의 주된 통관지로 꼽히는 이 세관 단속에선 비소 함량이 기준치보다 7배가량 많은 제품을 정상 목재팰릿인 것처럼 속여 통관시키려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또 3~4등급의 저급제품을 1등급 고급제품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품질을 허위로 표시한 사례도 14건(6387톤 규모) 적발됐다.


통상 목재팰릿은 1등급 가정용과 2~4등급 산업·발전용으로 분류돼 등급에 따른 가격과 품질의 차이가 크며 산업·발전용으로 쓰일 2~4등급의 제품을 가정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일러 고장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향후에도 수입통관 전 지정검사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품질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 등을 집중·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또 목재펠릿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 협업검사를 주요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관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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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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