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수감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수용시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과 차씨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정 전 비서관은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각각 수감돼있다.
특검은 이들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변호인 등을 통한 내외부인과의 직간접 접촉, 서신 교환 같은 방식으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최순실씨의 방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들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최씨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과 공모해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압박해 삼성으로 하여금 최씨가 실소유하고 장씨가 운영한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차씨는 최씨를 등에 업고 광고회사 지분강탈을 시도하는 등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전횡을 일삼은 혐의,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인사자료 등 기밀문서를 상습적으로 최씨에게 유출해 '국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압수수색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서신과 각종 메모 등의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구속수감된 지난해 11월21일부터 지난 달 15일 현재까지 모두 43건의 서신을 수신하고 6건을 외부로 보냈다.
차씨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같은 시점까지 16통의 서신을 수신, 4건의 서신을 발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같은 시점까지 10건을 받고 2건을 보냈다. 그사이 이들의 재판이 시작된 걸 감안하면 주고받은 서신의 양은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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