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은 3일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가 국내로 송환되더라도 탄핵심판 법정 세우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변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씨가 탄핵심판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수사결과와 이제껏 검찰에 출석한 증인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해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이날 변론에서 ‘정호성-안종범-최순실’ 순으로 증인 신문 순서를 요청하고, 재판부에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한 이유도 설명했다.
국회 측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있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경우도 박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은 사항을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어 증인 신문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씨의 경우 대체적으로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의 증언을 토대로 신문하기 위해 최씨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올 이들의 신문 순서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 배치했다.
국회 측은 지난 1일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며 비판했다. 권 의원은 “제가 대통령 측 변호인이었다면 언론인들을 상대로 법정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부적절해 간담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날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기사 등 최근 언론보도 기사 관련 증거 5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1일에 박 대통령이 연 기자간담회 발언을 탄핵심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증거자료에는 종편방송에 보도된 최순실씨의 의상실 동영상 원본 파일도 포함돼 있다. 이 동영상 원본에는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최씨의 시중을 드는 모습도 담겨있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의 수사기록 확보와 관련해서는 “특검의 수사결과를 보고, 수사가 완료되면 수사기록을 송부촉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중환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지난 1일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사전에 연락을 받거나 법률적 조언을 요청받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요구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석명 요구 시기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태도를 보였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지만 (5일 제출을) 자신하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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