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탄핵심판 첫 변론…대통령 불출석으로 6분 만에 종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탄핵심판 첫 변론…대통령 불출석으로 6분 만에 종료
AD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변론 없이 6분만에 끝났다.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시작된 변론기일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해 재판을 열었다.


박 헌재소장은 변론 개시에 앞서 "헌재는 헌법 질서가 가지는 엄중한 무게를 인식하고,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하겠다"며 “양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등 심판처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오는 5일로 변론을 연기했다. 준비절차 전담 재판부는 앞선 준비절차기일에 이미 5일 2차 변론기일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변론에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과 이춘석·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이 참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으로는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9명이 나왔고, 대통령 측에서는 대리인단 대표인 이중환(57·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9명이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날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기사 등 최근 언론보도 기사 관련 증거제출서 5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1일에 박 대통령이 연 기자간담회 발언을 탄핵심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증거자료에는 종편방송에 보도된 최순실씨의 의상실 동영상 원본 파일도 포함돼 있다. 이 동영상 원본에는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최씨의 시중을 드는 모습도 담겨있다.


재판부는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증인 신문 순서를 정했다. 2차 변론기일에는 오후 2시부터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3시부터 윤전추·이영선 행정관 순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국회 측은 이달 10일 3차 변론기일 때는 오전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신문하고, 오후에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최씨 순으로 신문 순서를 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은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해 증인 신문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최씨의 경우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문 순서를 배치한 것이다.


2차 변론기일에는 본격적인 심리와 양 당사자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 시간도 반나절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 변론에는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소지한 시민 54명이 방청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