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올해부터 경기도 부천에서 넷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지원금으로 1000만원이 지급된다. 또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저소득층 아동에게 구강질환 치료비를 지원한다.
부천시는 올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5개 분야 17개의 주요 제도와 시책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진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저출산 문제와 육아·보육여건 개선방안을 담은 '아기환영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시는 그동안 셋째 이상에 50만원을 주던 출산지원금을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에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상위 수준이다.
부천의 출산율은 1.09명으로 전국 평균 1.21명보다 낮고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77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9위다. 부천시 인구도 2010년 89만875명에서 2015년 86만9165명으로 2만1710명이 감소했다.
이에 시는 아기환영정책을 마련해 출산지원금을 늘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시설 환경 개선, 다자녀가정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첫째 아이부터 10만원 상당의 아기탄생 축하 출산용품과 3만원 가량의 책 꾸러미를 지원하고, 자녀가 5일 이상 입원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다자녀 가구 자녀를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복사골행복주택 입주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두 자녀 이상을 둔 부천시민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검안·시력 검사와 무료 맞춤 안경을 지원하는 'EYE편한 안경나눔 사업'이 3월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또 저소득층 아동에게 구강질환 치료비를 1인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아동치과 주치의사업'도 처음 시행된다.
4월부터는 보건소에서만 발급하던 보건증을 보건소나 100세건강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시 보건소 4층에는 장애인 재활운동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재활장비를 이용한 재활운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공업지역 건폐율과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이 완화된다. 민간·공공임대주택 용적률도 완화해 용적률 20% 이하의 범위에서는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이 허용된다.
준공업지역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준주택 부분 용적률은 300% 이하로 제한된다.
또 올해부터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세무제증명 등 민원서류를 시청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부천역 민원센터 운영시간은 1월 1일부터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로 변경된다.
안치완 시 홍보실장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내용을 꼼꼼히 챙겨둔다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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