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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세제

▲소득세율 인하=2010년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각각 1%p 인하. 2010년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35% 세율로 과세하되 2012년 과세표준부터 33%로 인하


▲저소득 근로자 월세·전세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등=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의 40%와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직불·선불카드 사용액 공제율에 대해선 현행 공제율 20%를 25%로 상향 조정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20%)과 차등화. 반면, 소득공제 적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의 20% 초과분에서 25% 초과분으로 축소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2010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해선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폐지하되,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 유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2012년 말까지로 적용시한 연장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 양도 후 2월 이내에 신고하는 예정신고를 의무화하여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과소 신고액의 10%,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10.95%의 가산세 부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20%로 인하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하여 2010년에는 현행대로 22% 유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현행 11%에서 10%로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 변경=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1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09년도로 종료하되, 2010년에는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7% 공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 지원=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당기분 R&D비용에 대하여 현재 지출액의 3~6%(중소기업 25%) 또는 증가액의 40%(중소기업 50%)를 세액 공제하던 것을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로 대폭 확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현행 총 기간 7년(5년간 100%, 2년간 50%)에서 총 기간 10년(7년간 100%, 3년간 50%)으로 확대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승합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201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


▲국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를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국세 전 세목으로,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로, 대상자도 개인에서 법인 포함 모든 납세자로 확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2년 이상 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현행 "10억원 이상"체납한 납세자만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7억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로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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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2013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2010년에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교부·전송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연간 100만원 한도로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 시행=2009년 11월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양도세와 증여세 전자신고 이용.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하여 편리하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양도·증여세를 전자신고 가능.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는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에 대한 증빙 등 관련 서류는 세무서에 우편발송 하면 됨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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