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선 계란과 계란가공품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가 4일부터 6개월간 없어진다.
조류독감(AI)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계란 공급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의결,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선 계란의 수입관세는 기존에 27%였지만 오는 6월30일까지 수입물량 3만5000t에 한해 관세가 0%가 된다. 또 계란가공품 약 6만3000t에 대해도 최소 8%에서 최대 30%에 달하던 수입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품목은 신선·조제 계란을 포함해 노른자·전란·난백알부민 가루와 액 등 8개 품목이다.
할당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하며, 관련업계 간담회를 거쳐 오는 6일 할당관세 배정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실시 이후 시장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험이 없었던 계란 수입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입 장벽도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시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또 식약처는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난황액 등 알 가공품 수입이 허용된 미국산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통해 수입허용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에 대해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해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수입 계란에 대한 검역·검사와 관련해 수입시 검역을 1~3일내 끝내는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24시간 통관을 운영해 검역·검사 완료시 즉시 통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계란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에 대비해 집중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별 계란수급 불균형 여부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계란값 인상에 편승해 다른 가공식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사재기 등 유통실태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해 계란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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