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조달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2018년말까지 적용될 정부조달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GPA) 및 개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2억원에서 80억원으로로 낮아지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5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지난 2년간 원화가치 상승으로 원/SDR 환율이 소폭 하락한 것을 반영했다.
또 국제입찰대상 기준금액 미만에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와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규모도 소폭 조정했다.
중앙행정기관 발주시 모두 82억원에서 80억원으로 변경하며, 공공기관 대상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245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82억원에서 80억원으로 조정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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