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현금이체 방식에서 카드납부로 제도개선"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새해부터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이용요금 납부가 현금계좌 이체방식에서 국민행복카드제로 바뀐다.
기존 현금 이체 방식이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에 따라 임신 ?출산 ? 보육에 사용되는 국민행복카드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1월까지는 기존 계좌 입금방식과 국민행복카드 결제방식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국민행복카드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국민행복카드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발급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신규 카드 발급은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이 가능하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전용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처럼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시간제 또는 종일제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가정, 취업한 부모, 장애 부모, 다자녀 가정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여성지원팀(061-530-5319) 또는 해남군건강가정지원센터(061-534-0216)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