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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원내대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개 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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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원내대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개 법률안 본회의 통과 주승용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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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여수을,4선)는 29일 본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주승용 대표가 대표발의 한 법률안 6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벌금액수가 유사한 위반행위에 비해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문제가 있어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한 것이다.

또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시달’이라는 용어가 일본식 표현이며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이를 우리말로 바꾸고, 어법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도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성실한 입법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국정 안정화를 위한 역할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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