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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두번 울리는 '육아휴직금 차별조항'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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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내년 중 비정규직에게 차별적 요소로 작용해 온 육아휴직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육아휴직금 25%'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비정규직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육아휴직률이 일정비율 미만인 사업장 등을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 1월 9일 진행되는 '일자리ㆍ민생안정 분야' 신년 업무보고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ㆍ가정양립 정착'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남성 육아휴직자 등이 최근 2년간 각각 14배, 4배 늘어나는 등 일ㆍ가정양립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비정규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육아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를 받을 수 있고, 이 가운데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다.


하지만 그간 비정규직의 경우 재계약에 실패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었다. 육아휴직 후 퇴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이 비정규직에게 있어서는 차별로 작용해왔던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에 한해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폐지하거나, 비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됐을 경우 근로기간 마지막 달에 차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비정규직에 있어서 '복귀 6개월 이상 근무조항'은 (육아휴직을) 쓰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사각지대 문제가 크다"며 "비정규직 상당수가 1년 미만 단기계약이라는 점에서 육아휴직 조건 근로일수 자체가 조정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사업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고 있어, 비정규직이나 노동시장 밖 모성보호는 전혀 없는 게 현 실정"며 재원분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육아휴직이 30% 미만인 사업장 등을 파악해 집중 감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관계부처는 육아휴직 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고, 내년 7월 출생아부터 남성이 둘째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월 2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발표했었다.


당초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됐었던 비정규직 로드맵은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다. 연초 중장기 관리목표를 정하고, 하반기까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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