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된다.
명칭 변경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이 추가된다. 협력재단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협력재단에서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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