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방위 수사에 긴장고조
'1월 초중순께 압수수색 단행' 예상…靑 일각선 '제3의 장소' 절충안 고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청와대가 압수수색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특검이 "압수수색 집행은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선전포고한 이후 이번 주 내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은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안을 숙의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참모들 뿐 아니라 법률대리인, 경호실도 압수수색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다음달 초중순께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검이 문화인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배경,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파헤치는데 집중하면서 압수수색 시점이 뒤로 밀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관심은 특검이 청와대 경내 진입을 위해 어떤 논리를 내세울지 여부다. 특검은 구역별로 여러 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보안시설 대상을 세밀하게 따지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알 수 없다.
청와대는 일단 특검의 전략과 관계 없이 전체 구역에 대해 '보안을 요하는 장소'라며 철벽방어할 방침이다. 지난 10월29일과 3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당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만 자료를 제시했다.
경호실 관계자는 "특검의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순 없지만 청와대 전체가 보안구역이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무조건 거부할 경우 여론의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지난 10월 검찰의 압수수색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 장소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절충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대리인단 전체를 처음으로 만나 본격적인 변론준비에 돌입했다. 청와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과 인사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전체 대리인단 규모는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대리인으로는 서울지검장과 광주고검장을 지낸 이범관 전 새누리당 의원, 서울지검장과 부산고검장을 역임한 최환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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