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특검이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했다.
미국 연수 중 귀국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뒤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조 대위는 이달 말 다시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적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그는 22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박 대통령에게 태반 주사 등을 처방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김상만 전 자문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전담인 청와대 관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말했으나, 청문회에서는 직원을 담당하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증언해 위증 의혹을 받기도 했다.
조 대위는 지난해 8월부터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미 육군 의무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가 미국 연수 대상자 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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