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이 불법 제대혈 주사 시술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의협은 2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제대혈 주사를 불법으로 맞은 차 회장과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이사장 등을 중앙윤리위원회 심의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제대혈 주사를 불법 투여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인 강모 교수 역시 징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신속히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차 회장의 회원 자격 정지 등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협이 차 회장을 중앙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징계 심의에 오른 의사는 총 4명으로 늘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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