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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깐깐해진다…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새해부터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집단대출에도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매입 가격 기준도 9억원 미만에서 6억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정책 모기지 공급액은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늘어난다. 보험분야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돼 보험료가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새로 생긴다. 2년간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듬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내년 3월부터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고까지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월부터 영업에 들어간다. 가격급락 종목에 대한 공매도도 제한된다.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도 부여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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