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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약국 양수도 절차 간소화된다…행자부 규제개혁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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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 개최…개혁사례 63건 소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그동안 동네약국을 이어받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했던 폐업신고 절차가 내년부터 사라지는 등 약국 양수·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원칙적으로 청소년 숙박만 허용된 지역 청소년수련원에 일반인도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8일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각 지역의 기업과 주민이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63개를 해결해 내년부터 제도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현장 목소리를 직접 반영했으며 중앙과 지방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예년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용률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에 따르면 약국 양수도 절차 간소화 조치 외에 공공업무시설 2~5층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설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된 것도 규제개혁의 성과로 꼽힌다. 현재는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기 위해 하루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영업허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일부 환경정화곤충 농가가 즉시 먹이로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폐기물 보관시설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환경부가 올해 7월부터 기준을 보관기준을 10일에서 1일로 완화했다.


행자부는 "업체 초기비용 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 산업단지 조성의 걸림돌이 됐던 폐수처리시설 수질 협의 가이드라인을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것도 규제개혁 성과로 꼽힌다.


홍 장관은 "이번 규제개혁은 지역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건의 과제를 발굴해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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