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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달라지는것]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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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위생등급제 시행, 주택임대차분쟁조정委 설치, 과태료 신용카드로 납부 등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 4월께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때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5월에는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매기는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또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바뀌는 정책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다림질보조제 등 위해우려제품 지정= 우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살조제 등이 위해우려제품에 신규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형 사용이 금지된다.


장기사용 승강기가 늘어나고 안전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받아야 한다. 승강기 이용자 갇힘 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구출운전수단 설치도 의무화된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 도입된다. 대상시설은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이다. 단, 화재보험법상 신배책부화재보험, 다중이용 업소법상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면제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기관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된다. 인증원은 HACCP 적용업소 등의 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사업, 시험·조사·연구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1월부터 빈병 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 그동안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생략된다. 경찰청이 보유한 국민의 지문 정보를 연계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1~2월 시험운영을 거쳐 4월부터는 사전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재외공관에서 간편한 여권신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간편여권신청제를 적용하는 재외공관이 84개에서 157개로 늘어난다. 이들 공관에서는 디지털 여권사진촬영시스템이 구축되고, 제출서류 및 종이 여권신청서 작성항목이 최소화 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도 개선된다. 입주할 때 소득불문자에 대한 소득기준이 신설되고,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존 소득기준이 일부 조정된다. 부동산·자동차 외에 금융 및 기타자산까지 포함하게 되고, 자동차는 별도 관리한다. 재계약 기준은 재계약 시점의 소득이 입주기준의 1.5배 이내이고 자산이 입주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고, 최대 3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내년 5월 시행에 앞서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처리기간(60일), 조정서의 집행력 부여 등이 규정될 전망이다.


과태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비율이 5%에서 3%로 내려가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내년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처 번호변경 적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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