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최누리 인턴기자] 차량에 탄 어린이가 안전띠(카시트)를 매지 않은 채 적발되면 과태료 6만원을 내야 한다. 종전의 3만원에 비해 두 배 오른 액수다.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29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6만원을 물린다.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장착은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적용된다. 다만 일반도로 주행 중 6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가 뒷좌석에 탈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경찰청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최누리 인턴기자 asdwezx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