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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가스 요금서 설치비 분리..유료방송 요금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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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서울 도시가스 요금에서 설치 비용이 제외된다. 가격상한제·정액승인제 등 가격 제한을 받았던 위성방송·인터넷TV(IPTV) 요금은 기본·결합상품을 제외하고 모두 신고제로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올해 하반기 추진한 6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6건의 규제개선은 공공분야 독점 시장의 경쟁원리 도입, 불합리한 사업활동 제한 개선 등이 기본 방향이다.

규제개선안에는 서울시 도시가스 연결비용을 도시가스요금과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가스레인지에 도시가스를 연결할 때 드는 연결서비스 비용은 도시가스요금으로 모든 세대에 매달 약 100원씩 일괄적으로 부과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연결비용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다 보니 민간 가스시공업자는 도시가스 연결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내년 12월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추진해 도시가스 연결서비스 비용을 가스사용요금과 분리하되 청구 비용은 인건비 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스시공업자가 도시가스 연결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서비스 요금을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 가격상한제(케이블·위성방송)와 정액승인제(IPTV) 제한을 받아온 유료방송요금은 신고제로 전환된다. 기존 제도가 IPTV 사업자의 요금 인하를 막아 지역 독점사업자인 케이블방송 등과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 기본상품과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 골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2월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항로 표지인 철탑등대·등주의 제작·수리가 내년 12월 민간에 전면 개방된다. 지금까지 철탑등대·등주의 제작·수리 업무는 항로표지기술협회에만 위탁돼 가격·서비스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표는 제작만 민간에 개방하고 수리는 공공성을 이유로 항로표지기술협회에서 종전대로 독점 수행한다. 지난해 철탑등대·등주 제작·수리, 부표 제작 비용은 19억4000만원에 달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독점하던 농업기계 검정대행 업무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현재 농업기계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있는 경기도 수원까지 기계를 옮겨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검정대행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안을 추진해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의 검정기관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정액·정률로 정해진 법무사 서비스 보수 기준은 기존 지정제에서 상한제로 변경하는 안이 내년 6월 추진된다. 요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 법무사의 시장진입을 쉽게 하고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을 하려면 22㎡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은 내년 7월 폐지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 확보에 써야 하는 영업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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