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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쉐이크쉑' 푸드트럭 신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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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청년창업 규제개선 방안' 발표…'음식점업'도 창업지원대상 포함

음식점업에 창업자금, 연구개발(R&D), 창업교육 지원
푸드트럭 등 창의적이고 독특한 청년창업 활성화
푸드트럭 차량의 '옥외광고' 허용
'대출상품 중개서비스 제공 자격제한'도 폐지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피부미용기기 사용 확대


한국판 '쉐이크쉑' 푸드트럭 신화 만든다 '소상공인ㆍ청년창업 규제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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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점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푸드트럭' 등 새로운 조리방식과 서비스, 문화산업 등과 융합을 통해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음식점들의 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28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ㆍ청년창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5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 푸드트럭 사업자 70% '청년층'= 과밀업종인 음식점업은 그동안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 5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음식점업이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창업자금, 연구개발(R&D), 창업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핫도그 푸드트럭으로 출발해 전세계 매장에서 연매출 약 1억달러를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한 미국의 '쉐이크쉑'과 같은 성공사례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판 '쉐이크쉑' 푸드트럭 신화 만든다


특히 내년 6월 옥외광고물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푸드트럭 차량의 '옥외광고'가 허용된다. 푸드트럭은 아이디어를 통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한 장점이 있어 사업자의 70% 정도가 20~30대 청년들이다. 옥외광고 허용으로 다양한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 차량의 옥외광고는 시내버스, 택시 등 사업용ㆍ화물용만 가능하다.


새로운 분야의 창업 촉진을 위해 '대출상품 중개서비스 제공 자격제한'도 폐지된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추가 고용없이 서비스가 가능하게 돼 금융업 연계 서비스 분야의 창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출상품 소개는 대출모집인 또는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중개업자,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등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또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웨어러블기기 활용 헬스케어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외직접구매 대행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으로 '구매대행업' 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창업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폐업기업이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 미용업 영업ㆍ투자 활성화=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별도의 사업자 명의를 가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장을 별도 구획 없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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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종(일반미용, 피부, 손톱ㆍ발톱, 메이크업, 미용종합)이 다른 별도의 사업자는 각각의 사업장을 갖춰야 한다. 공동영업장 사용이 가능해지면 임차비 부담이 줄어 좋은 상권을 선점하거나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 정의와 관리기준 마련 등을 통한 미용기기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행법에 의료기기는 의료인ㆍ의료기사 외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기 자체를 미용업소에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고주파기기' 등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영업개시 전 미용 업종별 위생교육 통합, 업종 추가 시 식품위생교육 면제, 공공기관 납품대금 청구시 국민연금 등 납부증명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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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국내 전체 사업체수의 86.4%(306만개), 일자리의 37.9%(605만명)를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근간이다.


이번 소상공인ㆍ청년창업 규제개선을 통해 공중위생업, 미용업, 음식업, 식품위생업 등 총 102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잠재적 수혜대상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중위생업 22만개, 미용업 13만개, 신생 음식점업 10만개, 식품위생업 8만개, 동일업종 재창업기업 6만개, 조달등록 기업 32만개, 기타 11만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며 "현장의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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