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해외 도피를 이어오던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가 16년만에 자수했다.
27일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2일 자진 귀국한 김 전 대표를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부모님 건강이 좋지 않고 오랜 시간 부인과 아이들과 떨어져 생활해 이번 기회에 정리하려 했다"고 자수 사유를 알렸다.
하지만 김석기 전 대표의 자수 후 검찰이 추가 조사 필요성을 이유로 김 전 대표를 풀어줘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재연 서울 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김 전 대표가 출국은 못하도록 해 놨다"며 "그간 조사가 안 된 상태여서 체포영장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석기 전 대표는 향후 추가 조사 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4월 김석기 전 대표는 중앙종금 대표로 선임된 지 10일만에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해 66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 등을 받았다. 2000년 초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전 대표는 홍콩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1994년 연극배우 윤석화씨과 결혼해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결혼 직후 두 사람은 줄곧 떨어져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화씨는 1974년 이화여대 생활미술과에 입학했다고 밝혔으나 2007년 학력 위조 사실을 고백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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