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내란선동 혐의로 9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거 비용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더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총 징역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전비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받아 국민에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 근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CNP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래 장부를 조작해 자신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전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내란선동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CNP전략그룹’이라는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기소됐다.
또 CNP의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
법원은 이 사기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800만원만 유죄로,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