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기쁘고 감사…고발·기소과정은 부당"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서울교육의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이 보장돼 기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교육감 선거 당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의 문제로 서울교육 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리지 않게 돼 마음의 큰 부담을 던 것 같다"며 "남은 임기 동안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하고 다음 날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을 반영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 교육감의 행위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전향적인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후보자 검증을 위해 계속 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술적 미숙함으로 결과적으로 일부 유죄를 낳았다"며 "고 후보께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교육감 후보자의 적격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와 해명 요구는 정당한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오늘 판결은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한 의혹 해명 요구는 무조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를 통해 청와대가 저에 대한 보수단체 고발과 검경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발과 기소 과정의 부도덕함에 대한 저의 항변을 대법원이 일정하게 수용한 것으로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