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법시행령]성실공익법인, 보유 주식 5% 넘으면 의결권 행사 결과도 공시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앞으로 성실공익법인은 5% 초과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공시 범위에 해당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도 포함된다.


현행법상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이 3억원 이상인 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돼있다. 공시 범위는 결산 서류,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주식 보유 현황 등에 국한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한 감점 금거를 마련하고, 지위 남용 행위 시 5년 간 신규 특허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는 1개 사업자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매출 비중이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상향조정(6원/kg)을 반영, 발열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탄력세율 조정안도 담겼다. 친환경 미래성장산업인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IGCC)에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해선 개별소비세를 면제키로 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방법도 개선된다. 현재 청산, 휴·폐업,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 3년 연속 결손, 부동산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등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이를 개정해 주식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설립 시부터 존속 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잔여 존속 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토록 한다.


음식점업자 등에 대해 적용하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는 그 기한을 올해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월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