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자료 이미 폐기됐고 공소시효 지나 수사의뢰 안해
체육특기자 전형 제도 개선 조치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7·사진)씨의 연세대 특혜입학 의혹과 관련해 조사했으나 경찰에 수사 의뢰하지는 않기로 했다. 특혜를 증명할 자료가 이미 폐기돼 의혹을 확인할 수 없고, 공소시효까지 지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교육부는 연세대 측에 체육특기자 전형의 평가위원 범위를 확대하고 내규 개정 등 체육특기자 전형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선에서 조치를 끝내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대학정책실 관계자 4명이 직접 연세대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남아 있는 자료와 교무위원회 회의록 등을 열람했다며 26일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연세대 입시전형 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찾아 과거 대입전형 평가 자료를 확인했으나 보존 시한이 만료돼 장씨가 입학한 1998학년도의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다.
연세대가 1998학년도에 처음으로 승마 종목을 명시해 모집공고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 사유와 관련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으며, 당시 근무하던 대학 관계자 대부분이 퇴직하고 현재까지 재직중인 일부 교직원들은 관련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자격에 수능 성적 최저기준이 60점 이상(400점 만점)으로 낮게 설정돼 있었던 점 역시 당시 건국대나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상당 수 대학들이 같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연세대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장씨가 고교 학생부 성적이 최하위였는데도 연세대에 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연세대가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내신성적을 반영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보았다.
교육부는 또 1996~1998년 연세대 교무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해 열람하고 학교 기부금 관리 시스템과 법인 회계장부를 통해 기부금 현황을 확인했으나 장씨의 특혜입학 의혹을 추정할 만한 금전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당국은 수사권이 없어 압수수색이나 민간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경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여서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수사 개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14일 장씨에 대한 연대의 학사관리 특혜의혹도 조사해 장씨가 재학 중 학사경고를 3차례나 받고도 제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법률 자문 결과 이를 소급 적용해 졸업을 취소시키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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