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럼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세금 회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이른바 '우병우세(稅)'가 도입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손금인정 제한과 접대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를 50% 축소한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은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보유차량이 없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평소 가족회사 '정강' 명의로 된 마세라티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거센 논란이 제기됐다.
법인세가 개인 소득세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법인 명의로 차량을 빌리거나, 업무 시 차량을 쓴 데 드는 비용 등은 법인세를 낮추기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셈이다.
우 전 수석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정강을 통해 세금 회피를 해왔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우선 이번 과세 강화는 부동산임대 법인 가운데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를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혹은 부동산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 70%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에만 해당한다.
이들에 대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손금(비용) 인정 제한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춘다.
즉 법인차 사용과 관련해 업무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절반으로 깎는다는 것으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을 담았었다. 우병우 방지법은 탈세 목적으로 설립된 껍데기 뿐인 기업에 법인세를 15%포인트 추가 과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법인에 대해 세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해당 법안(우병우 방지법)이 이런 법인들의 접대비, 업무용 승용차 등을 지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서 관련 비용의 50%를 비용처리 못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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