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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건설·유통·물류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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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추진실적…기활법 4개월만에 15곳 승인
조선업 희망센터 9600명 이용·58억 선박 발주 완료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부담 원칙" 고수


기활법, 건설·유통·물류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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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업활력법 시행 4개월 만에 15개 기업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건설, 유통, 물류 등 서비스업종에서도 기활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정부는 제8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주 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를 바탕으로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1조3600억원) 이상인 그룹 39개를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 정보제공약정 체결을 추진했다.


또 약정 체결대상은 아니나 업종단위 공급과잉 등 리슼 요인이 존재하는 계열과 특별약정도 체결했다.


아울러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신용 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32개사(C 13개, D 19개)를 선정하고,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위험평가를 통해 176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특히 자율적 사업재편을 위해 지난 2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제정, 석유화학 조선기자재 철강 섬유 태양광셀 농기계 등 1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대기업 4곳과 중소기업 11곳 등이 사업재편을 추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이에 정부는 기활법을 통해 제조업 분야는 물론 건설, 유통, 물류 등 서비스 업종도 활용을 유도하고, 금융, 세제 지원을 늘리는 승인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키로 했다.


기활법, 건설·유통·물류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관련 고용 및 지역경제 보완대책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조선업 고용지원과 10월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선업 희망센터에는 지금까지 9600여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은 191개 기업 4718명에 달한다.


또 추경 8000억원으로 58척의 선박발주를 완료했으며, 2018년까지 6조7000억원의 선박을 추가 발주할 예정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조선 연관업체 1만300개에 3404억원을 지원했다. 연말연시에도 이러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상황 악화시에 추가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선 해운 철강 유화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건설 등도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효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프리페키지플랜(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하고 회생법원 신설 등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 관계자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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