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사칭해 고영태·노승일씨의 변호사 비용을 모금한 혐의를 받던 범인이 덜미를 잡혔다.
25일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군가 제 이름을 팔아서 고영태, 노승일 증인의 변호사 비용을 걷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만일 이 두 분의 변호사 비용을 위한 후원금을 걷는다면 반드시 페이스북에서 제 이름을 걸고만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손 의원은 ‘범인을 잡았다’고 네티즌들에게 전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범인은 19세 학생으로, 밀린 휴대폰 요금 때문에 손 의원을 사칭해 돈을 모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저를 사칭해서 돈을 갈취한 지방에 산다는 19세 친구를 우리 보좌관이 접촉하고 있다”며 “상습적인 친구라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그러나 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면 이 일로 그 친구 일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또 “용서하더라도 그 죄과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치르게 하겠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손 의원은 자신의 학창시절 일화를 공개했다. 중학교 1학년 때 누군가 자신의 체육복을 훔쳐갔고, 이를 되찾은 손 의원은 잘못을 저지른 친구를 알아내지 않았다는 것. 손 의원은 “2, 3개 알바를 뛰며 학비를 벌던 제 스무 살, 돈이 없어 체육복을 훔친 13살, 휴대폰 비가 없어 저를 사칭한 19살…크리스마스 밤을 보내며 짠합니다”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 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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