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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비리 원천 차단한다…'통합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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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감독실태 공개 의무화, 노인학대 처분 강화

장기요양기관 비리 원천 차단한다…'통합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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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감독실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고, 시설내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도 엄격해진다.


정부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 하반기에 장기요양기관 핵심업무를 전산화 하고, 지자체와 건강보험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전산을 연계하는 '장기요양기관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만든다. 현재 일부 재가시설(방문서비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모든 재가시설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수급자 집에 설치된 태그로 서비스 시작 및 종료시점을 건보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된다.


장기요양기관만이 알고 있는 본인부담금 수납현황을 시설 운영지원 시스템인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전산 보고하도록 한다. 노보에 노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노인학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의 사회보장 업무시스템인 '행복e음'과 연계해 업무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결산서 첨부서류 중 현재 수기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법인세신고서까지 모두 전산 보고하고 요양급여액, 종사자 임금 등 결산서 주요 내용에 대한 자동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자체가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감독실태를 건보의 '장기요양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중대한 부당청구 사실 공표를 의무화 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정기평가 등급, 이용자 만족도, 감독인력 현황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홈페이지에는 시설별 부당청구·노인학대 이력, 재무정보 등 운영실태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막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시 지자체가 요양급여 제공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휴면기관 등을 직권으로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휴·폐업, 업무정지 예정 시설로부터 수급자를 이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리가 의심되는 시설이 휴·폐업 신청 시 현지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편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정기평가 하위기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급여비용 감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강화 등으로 서비스 개선을 적극 유도한다.


시설내 노인학대 예방하도록 현행 '업무정지 3개월 이상'과 '지정취소' 뿐인 행정처분 기준을 노인학대 유형, 피해 정도, 횟수 등에 따라 세분화 해 지자체의 엄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CCTV 설치 확대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은 설립이 용이하지만 부실기관에 대한 선제적 퇴출은 어려워 불법·편법 영업과 시설난립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각종 비리가 빈발하고 있지만 감독기관인 자자체가 형식적 감독에 그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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