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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다음달 2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및 서울시 ETAX시스템 통해 납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6년 12월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천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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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2016년 하반기 자동차세 4만254건, 52억원을 부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 또는 서울시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http://www.giro.or.kr),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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