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감원, 내년도 중점 감리대상 4가지 회계이슈 선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발생한 주요 회계의혹과 감리 지적사례 등을 고려해 2017년도 중점 감리대상으로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이 선정한 주요 회계이슈는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이다.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 평가의 적정성을 선정한 배경은 영업권, 과비상장주식, 비상장 전환상환우선주 등 시장성 없는 자산에 대해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와 그에 따른 자산 과대평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평가기관이 평가대상 회사의 요청에 따라 지나치게 과대평가 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회사와 감사인이 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만을 믿고 평가 가정과 방법에 대한 검토없이 재무제표에 활용하고 지적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업계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을 선정한 것은 올해부터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의 진행률 등에 대한 정보 공시가 강화되었지만 공시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16개 기업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기재사항을 미흡하게 작성한 기업은 총 40곳(18.5%)로 나타났다.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선정한 것은 재화를 판매할 경우 반품·교환이 예상되는 경우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반품예상액을 차감하고 매출로 인식해야 함에도 전체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반품·교환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유통, 제약업, 의료기기 등)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이 선택된 것은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매도가능금융자산 등으로 분류하거나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3월 2016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중점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해 감리에 착수할 것"이라며 "또 중점감리 비중을 대폭 확대(30%→50%)해 상장사에 대한 감리주기를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