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짜리 보육대란 해결책… 갈등 불씨 여전
교원단체·교육감협의회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부담하기로 해 연초마다 반복돼 온 '보육대란'은 당분간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정부 부담은 3년 동안 한시적이고, 이후에는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화돼 또다시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유치원 1조8360억원, 어린이집 2조679억원 등 총 3조9039억원 규모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총 46조8726억원 중 3조9409억원을 누리과정 비용 모두를 충당하는데 쓰기로 했다. 정부가 각 시도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떼어 아예 '누리과정용'으로만 목적을 정한 것이다.
특별회계 재원은 교육세에서 3조809억원, 국고로 8600억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국고지원분은 내년도 어린이집 소요 예산의 약 42%다. 지난해 5000억원, 올해 3000억원을 예비비로 우회지원한 정부 입장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늘린 셈이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공통으로 가르치는 국가 교육과정으로, 2012년 만 5세 아동에 처음 적용된 뒤 2013년 만 3∼4세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계층에 교육비를 무상 지원하게 되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해마다 지루한 싸움이 계속됐다.
정부는 매년 시·도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미 누리예산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교육감들은 무상보육이 정부 공약인 만큼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교육청이 예산 부담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은 일단 정부와 교육청이 이 문제로 지루한 책임 공방을 벌이며 교육계 종사자, 학부모들을 불안케 할 여지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이 법이 3년 한시법이라는 점, 시도교육청들이 어린이집 예산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합의가 누리과정 예산 갈등 및 논란 해소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누리과정 특별회계 편성 기간(3년간)이 지나면 또 누리과정 재원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유·보 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6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그동안 정부가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집행을 압박해 온 행태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합법화 시켜주고 말았다"며 "이번 특별법은 3년 안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전제한 것인만큼 지금부터 해결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논평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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