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집무실에 감금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의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신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거주하는 공간의 CC(폐쇄회로)TV는 과거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설치한 것이고, 영상이 외부에 송출되지 않게 돼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없다"면서 "호텔롯데 측이 신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또 "기업 이미지나 고객의 평판이 매우 중요한 호텔롯데는 민 전 행장의 발언 때문에 영업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민 전 행장은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다. 감금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CCTV는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설치됐고, 신 총괄회장을 감시할 직원도 배치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