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탄핵심판 쟁점으로 떠오른 ‘세월호 7시간’…헌재 “대통령이 밝혀야”

시계아이콘01분 0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국회 소추위원 “재판부의 세월호 7시간 규명 의지 돋보여”
대통령 대리인 “대통령 만나 얘기 듣고 증거자료 제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22일 박 대통령(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에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낱낱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헌재 수명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첫 준비절차 재판에서 피청구인 측에 “(세월호 7시 행적과 관련해) 남김없이 밝혀주고 그에 따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됐지만 특별한 날이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무얼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 기억이 날 만큼 중요한 날”이라며 “피청구인도 그날 기억이 남다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고,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해 시각별로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그날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받은 시각, 그에 따른 대응지시는 어떤 게 있었는지 본인(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생명권 보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시켰다. 포함 여부를 두고 탄핵소추의결서 제출 막판까지 여야가 대립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2년여간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히지 않다가 ‘최순실 게이트’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일 행적에 관해 “관저에서 보고를 받고 대응했다”고 주장해왔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며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제출과 사실상 박 대통령의 진술을 요구하면서 세월호 문제는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준비절차 재판 직후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신속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지를 읽을 수 있어 다행스럽다”며 “재판부의 세월호 7시간 규명 의지가 돋보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는 “변호인단(대리인단)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듣고, 수명재판관 말씀 취지에 맞게 서면을 내고 거기에 맞는 증거자료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처음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 등에 연락해 세월호 당일 구체적인 지시내용과 보고내용을 확인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야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냐”고 거듭 지적하자 답변 내용을 바꿨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