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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본인이 가장 잘 알 것"…헌재의 촉구 배경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6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떠올리면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2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준비기일을 연 헌법재판소 이진성 재판관의 설명이다. 이 재판관이 언급한 '그 날'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이다.

이 재판관이 이 같은 언급을 한 건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적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그는 "(참사 발생 이후) 2년 이상 경과했지만 그 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라면서 이렇게 말하고 "피청구인(박 대통령) 역시 기억이 남다를 것으로 저는 본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그러면서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업무 중에는 공적인 부분이 있고 사적인 부분이 있을텐데 그것을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 재판관은 특히 "(언론의) 기사나 청문회에 의하면 여러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수령한 시각은 몇시인지, 대응지시가 어떤 것들이었는지에 대해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에 대해 남김이 없이 밝혀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요구했고 대리인단은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특정 소송행위를 수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이 재판관과 이정미 재판관,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임명했고 이날 준비기일은 이들 세 재판관이 진행했다. 이 재판관은 증거정리를 전담해 심리 중이다.


이 재판관이 청구인이 아닌 피청구인에게 사실상의 입증책임을 물으며 규명을 요구한 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지니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박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여러 인사들이 함구하거나 '모른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도 이 재판관이 이 같이 요구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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