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상 보유가 금지된 주식을 취득한 내츄럴삼양, 삼양식품, 프루웰 등 삼양식품그룹 계열사에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상장사 기준 지분 20% 이상)가 아닌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되며 자회사는 손자회사(상장사 기준 지분 20% 이상) 외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또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지분 100%) 외에 주식을 보유해선 안 된다.
내츄럴삼양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까지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의 지분 31.1%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츄럴삼양의 자회사인 삼양식품은 같은 기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사 원주운수 주식 20.0%를 소유했다. 내츄럴삼양의 손자회사인 프루웰도 같은 기간 원주운수(52.3%), 알이알(60.0%) 등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2월 22일 문제가 된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위반행위를 모두 시정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규모가 작아 경제력 집중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들어 각 사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내츄럴삼양이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3년 1개월간 지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경고 조치했다. 내츄럴삼양은 유예기간인 2년 이내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고 지주회사 자격으로 매년 공정위에 지분율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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