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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의견을 표명했을 뿐…난 무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1초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의견을 표명했을 뿐…난 무죄" 박유하 세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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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사실을 저서에 기술해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고, 저서에서 위안부를 ‘매춘’이나 ‘동지적 관계’로 표현하거나 강제 연행 사실을 부정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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